알차게 준비하는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미리 알아두고 똑똑하게 준비해보세요! 연말정산의 기본부터 공제 항목별 꿀팁까지 쉽고 친근하게 토픽스페이스가 설명드릴게요.
1. 연말정산, 왜 할까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낸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어요.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알아보기
세금은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에요. 두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이 어려웠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 금액 기준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는거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세표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공제 항목별 꿀팁
근로소득공제
- 사업자는 실액 공제, 직장인은 표준공제 적용!
-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 총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9 - 34세)
- 60세 이상,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
- 헤택은 최대 5년간 소득세를 70 - 9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종합소득공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청약통장
- 7,000만원 이하 연소득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청년우대형 통장은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해요.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요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750만원 한도!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공제는 모두 합해 연간 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 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즉 합쳐서 900만까지 된다!
-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고향사랑기부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되어요! 이제 쌀 걱정은 없겠네요.
4. 연말정산 실수 없이 준비하는 팁
공제 한도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추가 공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각종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챙기기
과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를 정리하며 나의 소득과 지출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놓치는 공제 없이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연봉별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
2024.12.20 - [재테크/연말정산] - 연말정산, 연봉별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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