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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연봉별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연봉별 신용카드/현금 사용 한도와 최대 공제액
연봉 (원) | 최소 사용금액 (연봉의 25%) |
기본 공제한도 |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문화) |
3,000만 원 | 7,500,000 | 각 3,000,000 | |
4,000만 원 | 10,000,000 | ||
5,000만 원 | 12,500,000 | ||
6,000만 원 | 15,000,000 | ||
7,000만 원 | 17,500,000 | ||
8,000만 원 | 20,000,000 | 2,500,000 | 2,000,000 (문화비는 해당 없음) |
9,000만 원 | 22,500,000 | ||
1억 원 | 25,000,000 | ||
1억 5,000만 원 | 37,500,000 |
2025년 변경된 점
신용카드
2024년에 신용카드를 2023년보다 5% 초과해서 쓰면 초과한 금액 1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인데요. 특히,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
주택 구입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많은 분들이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이용하고 매달 이자를 갚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기존에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부터는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 공제 대상: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주라면 해당되고요.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주택 요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 (기존 5억 원에서 상향되었어요.)
혜택이 더 커졌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
2024.12.24 - [재테크/연말정산] - 2025 연말정산 지금도 늦지 않았다 13만원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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