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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4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원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같은 문화활동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도 문화활동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어요! 🏋️♀️🏊♂️
자, 그러면 공제 조건과 혜택을 귀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능해요!
- 단,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 공제율과 한도는?
- 공제율은 30%! 💸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까지 다 합쳐서 연간 300만 원 한도래요.
📌 어디서 적용되나요?
- 전국에 1만 3,000곳 정도 되는 헬스장과 수영장 중에서,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서 적용돼요!
- 사전 신청은 2025년 6월까지, 이후엔 상시 신청이 가능하대요.
📌 꿀팁! 이런 것도 포함돼요!
- 락커 사용료나 수건 대여료도 공제 가능!
- 근데 아쉽게도 PT나 수영 레슨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래요. 😢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웹사이트(www.culture.go.kr/deduction)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운동도 혜택 누리면서 열심히 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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