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 대행 통관 방법 (개인통관부호,사업자통관부호) / 품목 별 유의 사항(배제 품목) 구매 대행 통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각 방법 별 설명과 유의 사항을 체크해보자. 1. 목록 통관개인통관부호 (개인 사용 목적)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일반적으로 소싱으로 가져올 경우, 다량 구매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20~30% 발생,* 구매대행 : 개인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처리 후 150달러 언더 건에 한하여 관부가세가 면제 시킬 수 있음 2. 수입 신고 (간이 통관)사업자통관부호 (판매목적)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