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구매대행 준비과정

구매 대행 통관 방법 (개인통관부호,사업자통관부호) / 품목 별 유의 사항(배제 품목)

반응형

구매 대행 통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각 방법 별 설명과 유의 사항을 체크해보자.

 

1. 목록 통관

개인통관부호 (개인 사용 목적)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일반적으로 소싱으로 가져올 경우, 다량 구매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20~30% 발생,

* 구매대행 : 개인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처리 후 150달러 언더 건에 한하여 관부가세가 면제 시킬 수 있음

 

 

2. 수입 신고 (간이 통관)

사업자통관부호 (판매목적)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수입신고O, 관부가세 부과 

(Tip : 먼저 샘플 1~2개 들여올 땐 개인통관부호로 관세 없이 구매하는 방식 추천)

 

3. 유의사항

1)  합산과세 :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

*케바케이긴 하지만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구매하는게 안전

 

 

2)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

-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금지성분 체크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체크 가능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전자제품 : 목록통관(개인사용목적)으로는 최대 1개만 주문 가능 (그 이상 주문 시, 수입신고 필요)

 

-KC인증 : 위험한 전자제품에 대해 국가 기관 승인 필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

일반적인 경우의 전자제품은 KC인증 받아야하는데, 구매대행으로 1개씩 구매 시, 일반적인 전자제품은 KC인증 생략 필요

(다만 위험성이 있는 전자제품은 구매 대행이라도 KC인증 필요)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 가능

(웬만한 화장품들은 수입신고해야함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

 

3)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자가 사용 인정 기준 (목록 통관 / 개인통관부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