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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X애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X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반응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권X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분통을 터트렸다. 8년간 소송을 진행해온 유족 측은 “악몽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불출석에 대한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결과
권X애 변호사가 불참한 재판의 결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X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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