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이중계약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인데 집주인(임대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신탁 사기 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법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인을 제대로 확인
계약 이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순위로 진행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납세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2022년 7월부터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위해 공조하고 있고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제시한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7월 25일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청은 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에 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어요.
2022년 9월 전세사기 대처 방안으로 안심전세 앱 구축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2023년 2월 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했어요.
최근 5월 25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되었어요.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담겼어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2억5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 또는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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