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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미디어뉴스

[미디어뉴스] 공유자전거,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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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29일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가 소폭 완화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 항공기와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제 상업광고가 붙은 따릉이가 서울 곳곳에 보일 수 있다. 그럼 항공기와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범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각 살펴보자.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

 

1.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따릉이' 를 비롯해 지자체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위의 사진과 같이 자전거에 바구니, 휠커버, 프레임 등 다양한 공간이 광고 지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Before)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

After)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도입 ->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

 

 

항공기 전면을 상업광고로 래핑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등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은 국내 항공사의 여건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Before)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

After) 항공기상업광고를 포함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