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헬스장도 소득공제 된다니 대박! 🎉
여러분, 2024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원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같은 문화활동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도 문화활동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면 공제 조건과 혜택을 귀엽게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능해요!단,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공제율과 한도는?공제율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까지 다 합쳐서 연간 300만 원 한도래요.📌 어디서 적용되나요?전국에 1만 3,000곳 정도 되는 헬스장과 수영장 중에서,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서 적용돼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