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래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뉴스] 공유자전거,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하다 지난 해 11월 29일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가 소폭 완화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 항공기와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제 상업광고가 붙은 따릉이가 서울 곳곳에 보일 수 있다. 그럼 항공기와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범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각 살펴보자.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게시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