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혼인신고 기간
이 제도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씩)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내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신고 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처음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초혼과 재혼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생애 한 번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예시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가씨(32세·초혼)와 나씨(29세·초혼)가 올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 가씨와 나씨 모두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다씨(42세·재혼)와 라씨(34세·초혼)가 2026년 2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에는 라씨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결혼 후 이혼하고, 2024년 5월에 재혼하며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면 다음과 같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한도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혼의 경우라도 이미 한 번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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