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사기 해결방안은 없는건가? 전세사기 유형 이중계약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인데 집주인(임대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신탁 사기 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법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인을 제대로 확인 계약 이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순위로 진행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납세증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