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부터 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 받는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혼인신고 기간이 제도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씩)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내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신고 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단,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정부는 처음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초혼과 재혼 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