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헷갈리는 연말정산 [아버지 인적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가 함께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둘 다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이 상황에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기본 원칙: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확인합니다.만약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사람(예: 아버지)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즉, "진짜 누가 부양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 둘 다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 👉 직전 해에 아버지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도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 이전 1 다음